"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깊은 고민과 걱정을 겪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의 권리와 미래를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1. 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결, 조정, 합의 등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② 이행명령 신청 방법은, 관할 가정법원의 양식에 따라 지금까지 정해진 양육비 판결문 및 미지급 내역 증거(송금내역, 계산표 등)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③ 이행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감치(유치장 유치)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일정 기간 동안 구류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 은행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여 실제 양육비 회수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실효적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
① 판결 확정서를 근거로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재산 및 급여, 통장 등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 압류대상 및 기관을 특정해야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 지원기관의 도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은 부모님의 대리집행, 심층상담, 국가 대신 대지급 등 다양한 행정적・법적조치를 도와줍니다.
③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소를 숨길 경우, 실효적 소재탐지조치와 함께,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 혹은 '출국금지 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필요증거 | 비고 |
이행명령신청서 | 양육비판결문, 미지급 내역 | 법원 직접 제출 |
감치신청서 | 이행명령 결정문, 미이행 증거 | 법원 절차 병행 |
채권압류/추심신청서 | 상대방 재산정보 | 효율적 집행 필요 |
공적지원 요청서 | 양육비 이행의뢰서 | 관리원, 지자체 등 |
소재탐지 요청서 | 주소 추정자료 | 법원/경찰 협조 |
명단등재/출국금지 요청서 | 고의 은닉 증거 | 병행조치 가능 |
3.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조치
① 양육비 청구에 앞서 자녀의 기본적 생활비, 교육비, 부양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역(입증서류, 계산자료 등)를 사전에 모두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② 상대방의 소득, 재산에 대한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등)를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협조하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③ 자녀의 복지와 성장 환경을 중심으로 학업 성적표,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등도 함께 제출하면 실질적 양육비 산정에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분쟁의 현실적 결론 및 전망
①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는 점차 강화되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법적・행정적 제재 장치(채무불이행자 등재, 감치 등)도 매우 실효적으로 운영됩니다.
② 상대방의 책임 회피 시, 각종 행정조치와 소송 병행으로 장기적으로 양육비를 끝내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점차 줄고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확정판결이 있다면 이행명령, 감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반드시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② 상대방 재산, 소득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공적지원기관의 도움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③ 자녀 관련 입증자료를 사전에 두루 갖추면 소송・집행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부당함 앞에서 자녀의 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마음에 진심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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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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