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6월 1일 ~ 6월 14일 임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7월 임금(1일~14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7월 급여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지급기간은 법적으로 14일 이내이며, 7월 14일에 퇴직하는 경우, 7월 급여(월급일이 10일인 경우 10일에 지급) 후 14일 이내인 7월 24일 이전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월 15일에 퇴직금이 입금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늦은 편이나, 회사의 지급 일정이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3. 이직확인서 발급은 통상적으로 퇴직일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7월 15일에 나온다는 것도 특수한 사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인사담당자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