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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채권가압류 서류가 도착했을 때 대처 방법 제목과 같습니다.여자친구와는 헤어졌지만 아직 동거인에 되어있고 주소도 제가 사는 월세집으로

제목과 같습니다.여자친구와는 헤어졌지만 아직 동거인에 되어있고 주소도 제가 사는 월세집으로 되어있습니다.오늘 여자친구의 빚에 관련한 채권가압류 서류가 왔는데이거 저한테도 피해가 오나요...?그냥 월세집이고 저도 세입자인데 빨간딱지 같은게 붙는건지...헤어졌다던가 그런걸 증명하거나 해야할까요?아니면 cctv같은걸 돌려보거나 집안의 물건들만 확인하는건지...관련태그: 임대차,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