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 가족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돼도,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장, 아들, 딸, 배우자가 이름만 올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면,해당 사업장은 실근무자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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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근무 안 한 가족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이면 야간수당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현재 상황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정되며, 점장 주장은 허위 가능성 있습니다.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수당 미지급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