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원치 아니한 근로라면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퇴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시간,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