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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재입사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1년을 넘기고 학업 때문에 퇴직금 받고 관뒀었습니다.퇴사 후 사장님께서

알바 1년을 넘기고 학업 때문에 퇴직금 받고 관뒀었습니다.퇴사 후 사장님께서 혹시 알바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재입사해줬음 좋겠다고 하셔서 시간도 맞는 김에 재입사하고 다닌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재입사할때 근로장려금 때문에 공과금 신고랑 4대보험료를 제하고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퇴직금은 받을 생각 없다고 말했었습니다.조만간 학업 때문에 다시 알바를 관둬야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이 급해서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채우는데 염치의 문제로 고민이 됩니다.사장님께서 금전적으로 풍족하셔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어쩌면 좋을까요?우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급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근로사실 증명할 수 있으면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받든 안주시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해서 받으실 수는 있을겁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서 급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사람이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신고시 전액 환수 및 가산세와 향후 5년간 근로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