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헌법상에서.
다만, 인수인계상 문제로 인한 손해 발생시 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거의 사업자가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2~3주 전에만 말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님은 단 1주를 남겨놓고 말을 한 거네요.
님의 퇴사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실질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몰라도, 추측성 손실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배소를 걱정할 필요는 없긴 한데...(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여간 손배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30일전 사표제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은 아닙니다만, 30일전에 사표제출하면 그 어떤 민형사상 문제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님의 행위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안되고, 손배소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 회사를 무시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왜 전주에는 말을 못했을까요? 그때는 퇴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갑자기 이번주에 극심한 공황장애가 와서?
그러면 정신 병원 입원해야죠.
즉, 그런게 아니죠. 그냥 눈총 받고 어색한게 싫어서, 님 자기만 생각하고 말 안하다가 이제와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근무한 회사고 뭐고 간에 님만 생각하고 행동한 거죠. 이기적으로.
당연히 사장이 감정적이 되겠죠?
님의 잔여급여. 2달 반 동안 안 주고 버틸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지나서 못 받았다고 노동청 가면, 처리기간만 2개월입니다.
처리 기간 끝날 무렵 입금해주면 처벌도 없죠.
인수인계자가 나타나 빠르게 인수인계 가능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님도 어느정도 스트레스 각오해야 할 겁니다.
님의 무책임한 행동때문이니 남 탓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