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아니지만, 공항 리무진 사업 공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택시가 아닌 '자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택시는 아니지만, 공항 리무진 사업 공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택시가 아닌 '자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공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택시가 아닌 '자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 사업을 하려는데,불법인가요?????
모빌리언스카드,네이버포인트,소액결제,정보이용료,휴대폰결제(콘텐츠이용료,컨텐츠이용료),상품권,신용카드 관련 지식iN 전문상담사 메가티켓 입니다.
메가티켓 수기 답변: 네, 대한민국에서는 말씀하신 형태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유상(돈 받고)으로 사람을 운송하려면 반드시 ‘여객운송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돈 받고 승객(특히 외국인)을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행위는
최근 들어 신용카드를 통한 사기, 불법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통해서 각종 사기, 불법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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