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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아니지만, 공항 리무진 사업 공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택시가 아닌 '자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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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아니지만, 공항 리무진 사업 공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택시가 아닌 '자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공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택시가 아닌 '자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 사업을 하려는데,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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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언스카드,네이버포인트,소액결제,정보이용료,휴대폰결제(콘텐츠이용료,컨텐츠이용료),상품권,신용카드 관련 지식iN 전문상담사 메가티켓 입니다.
메가티켓 수기 답변: 네, 대한민국에서는 말씀하신 형태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불법인가요?
한국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유상(돈 받고)으로 사람을 운송하려면 반드시 ‘여객운송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즉, **개인 차량(자차)**을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 없이,
돈 받고 승객(특히 외국인)을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행위는
▶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돼요.
최근 들어 신용카드를 통한 사기, 불법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통해서 각종 사기, 불법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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