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일반귀화는 한국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귀화는 영주권 전치주의로 영주권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이후에 일반귀화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절체절명의 인구 절벽 문제가 제기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부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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