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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파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2년 월세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라

월세계약 파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2년 월세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라

안녕하세요.저는 2년 월세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라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4/15 - 본인 이사5/1 - 계약서 상 입주날짜제가 이사나가고, 4/13~4/30까지 짐만 옮겨두고 싶으니 저만큼의 월세는 자기들이 부담하기로하고 계약서는 5/1로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짐을 다 옮기고 생활하려하니 하자가 있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네요,, 질문입니다.1. 4/30까지 부담하기로한 월세는 원래대로 준다고 했지만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는 있어야할거 같다는데, 5/1 이후에도 그 분들이 집을 못구하면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2. 월세를 일부 지급하긴 했지만, 계약기간인 5/1 전인데 생활을 해도 되는건가요?제가 계약기간을 못 지키고 나가는 거라 5/1 이후 월세는 제가 부담해야합니다. 새입자를 구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자 있는걸 미리 설명하지 않았으니 본인들 집 구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식이라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집주인이 계약금은 돌려준다고 했습니다.)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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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 시작 전인데 새 세입자가 하자 문제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 요약

• 기존 세입자(질문자): 2년 월세계약 중 중도 퇴거, 새 세입자 구함

• 새 세입자: 5/1 입주로 계약, 4/13~4/30까지 짐만 옮기기로 하고 월세 일부 부담

• 현재: 입주 전 하자 문제로 새 세입자가 계약 파기 의사 표시

핵심 정리

1. 새 세입자가 5/1 이후에도 계속 살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5/1 이후 거주할 권리는 없습니다.

• 계약 발효 전이라 아직 법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며,

• 임시 보관 합의는 거주 허가와는 다릅니다.

• 집주인이나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시작 전(5/1 이전)에 생활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계약서상 입주일 전에는 단순 보관만 허용된 상황입니다.

• 실제 생활(숙박, 사용 등)은 무단 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 새 세입자가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 계약 파기 시에는 여전히 질문자님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4. 지금 필요한 조치는?

• 새 세입자의 계약 파기 여부를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확보

• 집주인과 상황 정리를 문서로 남기기(내용증명 권장)

• 5/1 이후 점유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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