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 시작 전인데 새 세입자가 하자 문제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 요약
• 기존 세입자(질문자): 2년 월세계약 중 중도 퇴거, 새 세입자 구함
• 새 세입자: 5/1 입주로 계약, 4/13~4/30까지 짐만 옮기기로 하고 월세 일부 부담
• 현재: 입주 전 하자 문제로 새 세입자가 계약 파기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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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1. 새 세입자가 5/1 이후에도 계속 살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5/1 이후 거주할 권리는 없습니다.
• 계약 발효 전이라 아직 법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며,
• 임시 보관 합의는 거주 허가와는 다릅니다.
• 집주인이나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시작 전(5/1 이전)에 생활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계약서상 입주일 전에는 단순 보관만 허용된 상황입니다.
• 실제 생활(숙박, 사용 등)은 무단 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 새 세입자가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 계약 파기 시에는 여전히 질문자님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4. 지금 필요한 조치는?
• 새 세입자의 계약 파기 여부를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확보
• 집주인과 상황 정리를 문서로 남기기(내용증명 권장)
• 5/1 이후 점유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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