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공주 img
image
>> 글 이어보기 <<
유언공증으로손주에게준상속분유류분청구 할머니에게 생전에아들1명과 손주1명이 있는데할머니께서 7년전에 시가1억5천짜리 다세대주택을 사주셨고 아들또한 이집구매비용중1천5백을대주면서
위에 글 이어보기 클릭하면 더 볼 수있어요
유언공증으로손주에게준상속분유류분청구 할머니에게 생전에아들1명과 손주1명이 있는데할머니께서 7년전에 시가1억5천짜리 다세대주택을 사주셨고 아들또한 이집구매비용중1천5백을대주면서
할머니에게 생전에아들1명과 손주1명이 있는데할머니께서 7년전에 시가1억5천짜리 다세대주택을 사주셨고 아들또한 이집구매비용중1천5백을대주면서 이집은현재시가3억5천이되었읍니다.그런데 시간이흘러 할머니나이도 연로하셔서 재산분할이야기도중 할머니의 또다른 재산 시가12억상당 부동산 1채와 3억5천상당부동산1채그리고 은행예금 2억정도의 재산을 아들이 사실혼관계에있는 여인이 중국교포라 마음에안들고혹여라도 상속이라도해주면 손주에게 손해가될까12억상당의주택1채를 미리사전증여하시고 사후에아들에게는3억5천주택1채와 현금의절반 만을주신다고 하는데이럴경우 너무 불공평한 상속이라생각되어 유류권소송이가능한가요?만일가능하다면 총상속금액21억중 아들의유류분은얼마가되나요할머님은아직생존해계십니다
i
돌아가신 직후에 무조건 소장 내야 합니다
안 날로부터 1년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인데
법원실무에서는 이 중 1년을 적용시킵니다
"설마 몰랐겠느냐?" <=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때문에
1년 넘어서 들어온 소송은 대체로 기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