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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문의 저는 1차로 직진중 과속없음..상대방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상대방은 주행중에 차선변경이

저는 1차로 직진중 과속없음..상대방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상대방은 주행중에 차선변경이 아닌 정체로 인해 정차중 1차로로 변경저는 직진중 차선넘어오는거 인지후 브레이크 밟았지만운전석 후면 휀다 추돌(인지후 추돌까지 3초소요)영상보시면 14초에 앞타이어가 차선을 넘어오고 17초에 사고가 났어요중요한건…상대방이 차선변경 후 주행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춘 후 다시 출발..하…이게 뭔가요ㅠ차선변경했으면 바로 달려나가야지 왜 브레이크를 밟나요ㅠ뒤에서 제가 오는거 봤는지 못봤는지는 알수없지만차선변경 후 대체 왜 브레이크를 밟는건지 이해할수가없네요ㅠ

H(202507)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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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차로변경 중 사고'로서 차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사고에 있어 추돌 부위가 차로변경차의 후방부위로서

이는 블박차의 전방주시 태만이 있어 과실 10%를 감산하여야 할 것인 즉

차로변경차의 최종 과실비율은 60%가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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