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이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행합니다.
✅의뢰인 사건별 맞춤형 전략 제공
매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사탕으로 인한 사고 시 질문자님의 법적 책임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이 자발적으로 섭취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직접적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어 명백히 위험한 물품을 제공했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사탕의 경우 질식 위험에 대한 주의 표시나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과실 정도와 예견가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사탕이라면 통상적인 주의로도 충분하지만 특별히 큰 사탕이라면 별도의 주의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적절한 크기의 사탕을 선택하거나 질식 위험에 대한 간단한 주의문구를 부착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고객 안전과 질문자님의 법적 리스크 감소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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