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 시 별도의 연장 의사 표시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상 "묵시적 갱신" 또는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주가 별도 해지 통보 없이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또는 정규직화)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한참 뒤(20일 이상 경과 후)에서야 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계약종료 효력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절차에 준하는 해고 예고, 해고 사유 서면통지 등 요건을 갖춰야 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급작스런 근무 종료 통보(사전예고 없이 근무 중단 등)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 권리구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은 노동청,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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