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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통보기간 수습기간 3개월이후 면담 및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했습니다.계약종료 5일전 면담도 특이사항없이 진행됐고

수습기간 3개월이후 면담 및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했습니다.계약종료 5일전 면담도 특이사항없이 진행됐고 익월 월급도 정상 수령했습니다.당연히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계약만료 20여일 지난후 제가 계약이 연장이 안되어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계약만료가 지난후 이런식으로 통보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제가 할수있는 후속조치가 있는지 문의합니다.(해당 회사에서 더 근무할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근로계약 만료 시 별도의 연장 의사 표시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상 "묵시적 갱신" 또는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주가 별도 해지 통보 없이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또는 정규직화)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한참 뒤(20일 이상 경과 후)에서야 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계약종료 효력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절차에 준하는 해고 예고, 해고 사유 서면통지 등 요건을 갖춰야 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급작스런 근무 종료 통보(사전예고 없이 근무 중단 등)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 권리구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은 노동청,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